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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공시 법인 증가 원인

    (상장사)

    상장사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경영상 불확실성과 내부 정보 전달 체계의 미흡입니다. 상장사는 투자자와의 신뢰 구축을 위해 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요인이 맞물려 공시 오류나 지연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대규모 자금조달(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조건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즉각적으로 알리지 못하거나, M&A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불발된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못해 불성실 공시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소형 상장사의 경우 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공시 담당자가 전담 부서 없이 회계·법무·IR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오류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중요 결정 사항이 늦게 전달되거나 비공식 경로를 통해 먼저 시장에 흘러나가, 사후적으로 공시가 정정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선 ‘투명성 리스크’로 작용하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해당 기업 전체의 신뢰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불성실 공시 지정이 단순 벌금이나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락·투자자 신뢰 상실·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치명적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상장사 자체의 경영 안정성, 내부 보고 체계, 이사회·경영진의 공시 의식 수준이 불성실 공시 증가의 가장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

    관리 체계 측면에서 불성실 공시 법인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제도적 장치는 갖추어져 있으나 실무 적용에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공시 시스템(KIND, DART)을 통해 감시·통제를 하고 있으며, 위반 발생 시 제재와 벌점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관리 방식은 이미 시장에 피해가 발생한 뒤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장사 내부의 공시 통제 시스템은 규모와 성숙도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전담 공시팀을 운영하며 법무·재무·IR 부서가 협력하는 구조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력과 비용 부족으로 사실상 한두 명의 담당자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나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도하지 않은 불성실 공시 지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나아가 일부 기업은 경영상 악재를 숨기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시를 늦추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는 관리 체계 부실의 결과이자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크게 확대합니다. 현재의 관리 제도는 사건 발생 후 점검과 제재 중심이므로, 예방적 관리가 강화되지 않는 이상 불성실 공시 지정 기업의 감소는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사회 중심의 사전 보고 절차 강화, 외부 감사인과의 긴밀한 소통, 그리고 공시 담당자 교육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 문화 차원에서 ‘공시=법적 의무’라는 인식보다 ‘투자자와의 신뢰 약속’이라는 책임감을 심어주는 관리가 병행되어야 불성실 공시 증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규제)

    규제 환경도 불성실 공시 법인 증가의 또 다른 요인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의 책임 의식이 느슨해지고, 반대로 규제가 강화되면 작은 실수도 불성실 공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 규정을 점차 엄격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공시 지연 시 벌점 상향, 반복 위반 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확대, 불성실 공시 사유 세분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간 사소한 오류로 넘어갔던 부분도 불성실 공시 지정 사유에 포함되며, 통계적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의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강화된 규제가 기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 상장사는 동일한 기준 적용 시 불이익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도적 불성실 공시’가 아닌 ‘관리 역량 부족형 불성실 공시’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제도의 일률적 적용보다는 기업 규모와 특성에 맞는 차등적·예방적 접근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컨대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는 컨설팅 지원, 공시 시스템 교육 강화, 내부통제 개선비용 지원 등의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시장 신뢰 회복보다는 불성실 공시 지정 기업 수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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